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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퇴거 요청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 중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도 눈치를 보며 불안해 합니다.  현재 집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리스계약서가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결혼 중 배우자를 부부의 공동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753항이 그러한 배우자 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본인의 단독재산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퇴거가 가능한 경우는 가정폭력이 연관된 경우입니다.(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6321항)   첫째 퇴거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퇴거시키기 원하는 거주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소유권이나 임차권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753항에 근거한 '배우자 소유의 집에 거주할 권리'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에 포함됩니다.     둘째 퇴거시키기 원하는 배우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에게 폭행위협이나 폭행위협의 협박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가해 배우자의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초래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술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긴급임시명령 신청이나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문= 배우자를 퇴거시킨 이후 해당 거주지 유지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답=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별거 이후 혹은 이혼 소송 중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지의 유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반면에 상대 배우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 배우자 부양비의 일환으로 비거주 배우자에게 거주지 유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배우자 배우자 퇴거 비거주 배우자 배우자 부양비

2022-03-08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 세금 보고

 미국이 이민 사회이다 보니 부부 중 한명은 미국 거주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데 배우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중 한명만 애들과 남고 배우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보고 시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또는 부부 분리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 배우자 입장에서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납세자 신분도 아니고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배우자는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미국 국세청에서는 비거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미국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의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할 수도 있다.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부부 분리 보고보다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분리 보고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제한적이라 분리 보고 보다는 공동 보고가 대부분의 경우에 더 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부부 공동 보고 시는 부부의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 세금 보고에 포함 시켜야 하므로 불리한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연방 정부 보고 시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있는 나라의 경우라면 연방 세금의 대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 정부 세금 보고 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캘리포니아 또는 뉴욕과 같이 주 정부 소득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에 거주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불리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를 빼고 세금 보고를 하고 부부 분리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분리 보고 대신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싱글로는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1. 미국 납세자는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의 배우자를 포함해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미국 소득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총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2. 부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의 소득은 보고 할 필요가 없이 납세자의 미국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의 소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를 신청해서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부부 개별 보고 시에는 외국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NRA(NON-RESIDENT ALIEN)라고 기재하여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배우자로 세금 비거주 배우자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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